외국인관광도시민박 허가 운영 완전 가이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허가 조건, 신청 서류, 운영 규정, 과태료 기준을 관광진흥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이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도시 지역 주민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 활성화 이후 이 업종 등록 수가 증가했다.
허가(신고)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고가 수리된다.
- 거주 요건: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집을 비워두고 임대하는 방식은 불가.
- 지역 요건: 국토계획법상 도시 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에 위치한 주택이어야 한다.
- 주택 형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모두 가능.
- 소방 안전: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필수. 지역에 따라 추가 안전 설비가 요구될 수 있다.
신청 서류
관할 시군구청 관광 담당 부서에 제출한다. 필요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확인을 권장한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