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호텔 개념 허가 운영 실무 가이드
청소년호텔은 청소년기본법 공중위생관리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교차 적용을 받는 업종입니다. 허가 구조와 운영 시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청소년호텔이란
'청소년호텔'은 법률상 고유 업종 명칭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첫째, 일반 숙박업(호텔업) 중 청소년 단체 이용객을 주 타깃으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만 완료하면 되며, 추가 인허가는 없습니다.
둘째,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하는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입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청소년 지도사 배치 안전점검 등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별 소관 법령 창구
일반 숙박업으로 청소년 단체 운영
- 근거법: 공중위생관리법
- 허가창구: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또는 환경위생과)
- 절차: 건축물 용도 확인 → 소방 위생 시설 기준 충족 → 숙박업 신고
- 청소년 관련 추가 의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 고용 제한 위반 금지, 미풍양속 위반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