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허가 신고 절차 완전 정리
캠핑장(야영장)을 운영하려면 관광진흥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고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업종 구분부터 서류, 기준까지 단계별로 정리했다.
캠핑장 운영 법적 근거
캠핑장은 크게 두 가지 법령으로 관리된다.
- 관광진흥법: 일반야영장업, 자동차야영장업으로 등록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지역에서 운영하는 야영장(농어촌관광휴양사업)
두 경로 중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토지 소재지(도시 vs. 농어촌 지역), 토지 용도,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관광진흥법 기준 야영장업
업종 구분
- 일반야영장업: 텐트 야영 위주, 카라반 없는 형태
-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로 진입해 차박 카라반 이용 가능한 형태
등록 기관
- 관할 시군구청 문화관광과(또는 관광진흥과)
- 시도지사 등록 위임 여부에 따라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음
시설 기준(주요 항목)
- 야영 구획 면적: 1구획 당 최소 33㎡ 이상(자동차야영장은 50㎡ 이상)
- 화장실: 성별 구분, 구획 수 기준 최소 개수
- 샤워실: 일정 규모 이상 시 설치 의무
- 급수 배수 시설
- 쓰레기 처리 시설
- 소화기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