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신고 방법과 구비서류 완벽 가이드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시작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공중위생영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구비서류부터 위생교육까지 사장님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이란 무엇인가
공중위생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이 규율하는 영업 유형으로, 다수의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위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에서 정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를 제공하는 영업 (호텔, 여관, 모텔, 게스트하우스, 펜션 등)
- 목욕장업, 욕조나 샤워설비를 갖추고 손님이 목욕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 이용업 미용업, 면도, 머리카락 손질, 피부 손발톱 관리 등
- 세탁업, 의류나 섬유제품 세탁
- 건물위생관리업, 건물 내부의 청소, 소독, 방역 등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숙박업 사장님이라면 위 목록 중 숙박업 또는 겸업 시 건물위생관리업이 관련될 수 있다. 어떤 업종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시설 기준과 서류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한 업종을 확인해야 한다.
---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시설기준 충족 여부 확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는 업종별 시설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숙박업의 경우 객실 수, 화장실 욕실 구조, 소화설비, 채광 환기 기준 등을 갖춰야 한다. 건물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뒤 신고를 진행하되, 공사 전에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또는 환경위생과)에 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기준 미달 시 보완 후 재신고해야 하므로 비용이 중복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