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숙박시설 공유수면 하천 점용허가
바닷가 하천변 숙박업 창업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하천 점용허가의 신청 절차, 필요 서류, 관할 창구를 숙박업 사장님 시각에서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유수면 하천 점용허가란 무엇인가
바닷가 강변 호숫가에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짓고 싶을 때, 그 땅이나 수면이 국가 소유인 공유수면 또는 하천구역에 해당하면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숙박업 신고나 건축허가와는 전혀 다른 절차이며, 이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면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유수면은 바다 내만 하구 간석지 등 국가 소유의 수면과 그 수저지를 말하고,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나뉜다. 구거(溝渠, 농업용 수로)도 별도 점용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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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종류별 관할 기관과 근거 법령
공유수면 점용허가
- 근거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관할: 해안선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 바다와 직접 접한 수면이나 간석지에 부잔교 계류시설 해상 데크를 설치하거나, 공유수면 위에 건축물 기초를 두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천 점용허가
- 근거법: 하천법
- 국가하천 관할: 지방국토관리청(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