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연간 세금 신고 일정 완벽 정리 (부가세 종소세 원천세)
숙박업 개인사업자가 매년 신고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시기를 월별로 정리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미리 캘린더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숙박업 개인사업자가 매년 신고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시기를 월별로 정리했다.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미리 캘린더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월 지급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직원이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 신청 시 6개월에 1번 신고할 수 있다.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예를 들어 매출 1,000만원, 비용 300만원이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입 내역을 잘 보관해두면 매입세액을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기한 후라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놓쳤다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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