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허가 신청 절차 구청 신고부터 영업까지
숙박업은 '허가'가 아닌 '신고' 제도입니다. 관할 구청 위생과에 제출하는 서류, 소방 기준, 신고 이후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숙박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요건을 갖추면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고 신고증을 받아 영업할 수 있다. 단, 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신고해도 반려되거나 사후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숙박업 종류
- 일반숙박업: 모텔 여관 호텔(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 적용 별도)
- 생활숙박업: 취사 가능 장기 투숙형(생활형 숙박시설)
- 농어촌민박: 농어촌 지역 주택 활용, 연면적 230㎡ 미만 조건
- 한옥체험업: 문화체험 목적 한옥 숙박
종류에 따라 신고 기관과 요건이 달라지므로 먼저 운영 형태를 확정한다.
신고 전 사전 준비
건축물 용도 확인
숙박업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숙박업으로 쓰려면 이 선행되어야 한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gov.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