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 등록 요건과 절차
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업종이다. 등록 요건, 필요 서류, 위생교육 절차를 정리했다.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의 청소, 소독, 위생 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숙박업소, 목욕장, 이 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을 청소 관리하는 용역 사업자도 이에 해당한다.
신고 대상
건물위생관리업은 신고제 업종이다. 허가가 아닌 신고이므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신고 없이 영업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 기관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신고한다. 서울은 자치구청 위생과, 경기도는 시군청 위생과가 담당한다.
신고 시 필요 서류
-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서(시군구청 서식)
- 신분증 사본
- 위생교육 이수증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사전 등록된 경우)
서류 목록은 지자체마다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위생교육
신규 영업 신고자는 사전 위생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교육 기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며, 대한위생관리협회 등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시간과 비용은 관련 협회에 문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