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 4대 원칙, 숙박업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무
임금 지급 4대 원칙(통화 직접 전액 정기)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임금체불이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임금 지급 4대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지급 방식을 명확히 규정한다.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어기면 임금체불로 처벌 대상이 된다.
- 통화로: 현물, 상품권, 포인트로 지급하면 안 된다
- 직접: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 전액을: 공제할 수 있는 항목 외에는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지급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숙박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새벽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
야간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새벽 2~6시를 휴게시간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대기하며 일하는 상태라면 근무 시간이다. 이를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신고가 들어오면 미지급 임금 소급 지급 + 형사 처벌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야간수당 주휴수당 미지급
22시부터 06시 사이 근무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도 발생한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다.
계약직 사용 시 주의 사항
해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계약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직은 기간이 정해진 고용이지만, 계속 반복 갱신하면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계약직 사용 가능 기간과 갱신 횟수에 제한이 있으므로 노무사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