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창업과 인허가 절차
관광호텔 창업은 관광진흥법상 등록 절차와 건축 소방 위생 인허가가 맞물리는 복합 과정입니다. 단계별 순서와 필요 서류를 미리 파악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광호텔 창업,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
관광호텔은 일반 숙박업과 달리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호텔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만으로는 관광호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성급(星級) 인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 전에 이 구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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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업 계획 수립과 입지 검토
관광호텔 등급과 규모 기준 확인
관광호텔업은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등급결정 제도(1~5성)를 따릅니다. 등급은 창업 후 신청하지만, 객실 수 시설 기준이 등급마다 다르므로 목표 등급을 미리 설정하고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최소 객실 수 등 세부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 예정지 관할 시 군 구청 관광(문화)과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입지 용도지역 확인
- 건축물 용도: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로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 또는 정부24(gov.kr)에서 확인
- 도시계획시설 저촉 여부,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를 관할 시 군 구청 도시계획과에 사전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