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법인 개인 구분부터 실전 신고까지
숙박업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유형(법인 개인 간이)에 따라 신고 횟수와 기간이 다르다. 각 유형별 신고 일정과 홈택스 신고 방법을 정리했다.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신고 일정
법인사업자 (연 4회)
- 1기 예정신고: 1월~3월 매출 → 4월 1일~4월 25일 신고
- 1기 확정신고: 1월~6월 매출 → 7월 1일~7월 25일 신고
- 2기 예정신고: 7월~9월 매출 → 10월 1일~10월 25일 신고
- 2기 확정신고: 7월~12월 매출 →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신고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연 2회)
- 1기 확정신고: 1월~6월 매출 → 7월 1일~7월 25일 신고
- 2기 확정신고: 7월~12월 매출 →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신고
- 예정 신고 기간(4월, 10월)에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국세청이 고지서 발송)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연 1회)
-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 해당
- 전년도 1월~12월 매출 →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신고
부가세 계산 방법
: 매출세액(10%) - 매입세액(10%) = 납부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