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원천세 신고와 인건비 처리 놓치면 세금 더 낸다
직원 급여를 지급하면 매달 원천세를 신고해야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아르바이트생도 예외가 없고, 현금 지급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원천세란
원천세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주가 직원 대신 소득세를 미리 떼어 납부하는 세금이다.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직원에게 지급하고, 공제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원천세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인건비가 사업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만큼 과세 소득이 늘어나 세금이 더 나온다.
인건비를 실제로 지급했더라도 신고 기록이 없으면 국세청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고 기한
- 월별 납부 사업자: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반기별 납부 사업자(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신청 가능): 1~6월분을 7월 10일까지, 7~12월분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반기별 납부를 원하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인건비 지급 시 필수 조건
1. 직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현금 봉투로 지급하면 나중에 인건비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반드시 직원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해야 인건비 비용처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