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매각 시 양도소득세 계산법과 보유기간별 세율
숙박업소를 팔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이 50%까지 올라간다. 신고 기한과 계산 방법을 정리했다.
양도소득세란
숙박업소를 매각하면 취득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팔았을 때 그 차익(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지만, 차익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납부 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매도했다면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보유기간별 세율
숙박업소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보유기간 1년 미만
- 세율 50% 적용
- 단기 매도 방지 목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 세율 4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