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야영장 매매와 부지 임대
캠핑장 야영장 매매 및 부지 임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인허가 이전, 토지 용도지역, 세금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인수 전 체크리스트부터 계약 등기 사업자 변경까지 실무 흐름을 안내합니다.
캠핑장 야영장 매매와 부지 임대, 실무 절차 완전 정리
캠핑장이나 야영장을 사고팔 때는 일반 부동산 거래와 달리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신고, 토지 용도 제한, 시설물 가치 산정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면 계약 이후에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거나, 매수인이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단계별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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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 전 인허가 현황 확인
야영장업은 신고제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청(관광부서 또는 문화체육과)에 신고하면 됩니다. 매수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야영장업 신고증 원본 확인, 신고 명의, 시설 면적, 야영 구역 수, 부대시설 내역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검토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정부24(www.gov.kr)에서 열람 가능. 지목, 건물 등기 여부, 무허가 시설 여부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정부24 또는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발급. 자연녹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라 영업 가능 범위가 달라짐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근저당 가압류 지상권 등 권리 관계 확인.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열람
- 정화조 오수처리 시설 준공 여부, 야영장 인허가 요건 중 하나. 해당 시군구 건축과 또는 환경과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