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창업 절차와 허가 요건, 사업계획부터 개업까지
호텔 창업은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 체계가 달라진다. 사업계획 수립부터 등급 심사까지 단계별 절차를 정리했다.
호텔 허가 법령 구분
'호텔'이라는 명칭을 쓰려면 두 가지 법령 체계 중 하나를 따른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역 관광진흥법 담당 부서(시 도청)에 관광사업 등록. 등급 심사(한국관광공사 또는 지정 평가기관)를 통해 1성~5성 등급을 부여받는다. 면적 객실 수 부대시설(식음료 주차 서비스 수준) 기준이 엄격하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호텔'이라는 상호를 쓰더라도 관광진흥법 등록 없이 일반 숙박업 신고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관광호텔 등급이 없어 마케팅에서 불리할 수 있지만 진입 장벽이 낮다.
관광호텔 창업 절차
1단계 사업계획 수립
- 입지 선정: 상업지역 준상업지역 내 호텔 용도 허용 여부 확인(국토계획법 용도지역)
- 객실 수, 부대시설(식당 회의실 주차장) 계획
- 자금 조달 계획(자기자본 + 대출 + 정책자금)
2단계 건축 허가
관할 시 군 구청 건축과에 건축 허가 신청. 관광호텔 용도로 건축하려면 건축물 용도를 '숙박시설(일반호텔)'로 지정해야 한다.
3단계 관광사업 등록
건물 준공 후 시 도청 관광진흥 담당부서에 관광호텔 등록 신청. 제출 서류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