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창업 절차, 업종 선택부터 영업 신고 개업까지
숙박업 창업은 업종 유형 결정 → 건물 확보 → 행정 신고 → 사업자등록 → OTA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별 서류와 주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숙박업 유형 결정
창업 전 어떤 유형의 숙박업을 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적용 법령, 신고 창구, 시설 기준이 다릅니다.
| 유형 | 근거 법령 | 특징 | |---|---|---| | 일반숙박업(모텔 여관) | 공중위생관리법 | 가장 일반적, 시설 기준 적용 | | 생활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 취사 시설 있는 레지던스형 | | 관광호텔업 | 관광진흥법 | 등급 지정 필요, 요건 까다로움 | | 농어촌민박업 |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 지역 주민 본인 주택에 한정 |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관광진흥법 | 도시 주거지 외국인 대상 | | 한옥체험업 야영장업 | 관광진흥법 | 별도 요건 적용 |
소규모 창업이라면 일반숙박업 또는 농어촌민박업이 가장 접근하기 쉽습니다.
건물 확보 및 시설 기준 확인
건물을 매입 임차하기 전에 아래를 확인하십시오.
- 건축물 용도: 건축물대장에서 숙박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여부 확인. 주거 용도 건물은 일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