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비용처리 한도와 주의사항
거래처 접대에 사용한 비용(기업업무추진비)은 연간 한도 내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건당 3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 등 지출증빙이 필요하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한도가 다릅니다.
접대비의 정의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나 고객을 접대하거나 사업 관계자에게 증여한 비용을 말한다. 거래처 식사, 선물, 경조금 중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등이 포함된다.
접대비는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연간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한도를 초과하면 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1건당 지출 증빙 요건
접대비 1건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영수증이나 지출결의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3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도 인정되나, 실무에서는 카드 결제를 습관화하는 것이 간편하다.
연간 한도
접대비 연간 한도는 기본 금액에 매출액 기준 추가 한도를 더해 계산한다.
개인사업자 기본 한도: 연간 600만원 법인 기본 한도: 연간 1,200만원
매출액이 커질수록 추가 한도가 부여된다. 법인 기준으로 매출액 구간별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추가된다. 정확한 한도는 사업 연도 매출과 법인 개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에게 계산을 맡기는 것이 정확하다.
한도 초과 시 처리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초과분은 세금 계산 시 소득에 다시 더해져 세금이 증가한다. 초과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도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