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의무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숙박업 사장님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가스배상책임보험의 대상 가입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숙박업 의무보험이란
숙박업을 운영하면 손님이나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정부는 이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숙박시설에 의무보험 가입을 법으로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가스배상책임보험(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입니다.
두 보험 모두 미가입 상태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개시 전이나 보험 만기 시 반드시 재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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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근거 법령과 가입 대상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숙박업 중에서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호텔 모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등)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이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가입 의무 대상 여부는 시설 규모, 연면적, 수용 인원 등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청 안전담당 부서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 포털에서 자신의 시설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